'짜고 친 교통사고'로 거액의 보험료 챙긴 일당 주범은 20대


'짜고 친 교통사고'로 거액의 보험료 챙긴 일당 주범은 20대

'짜고 친 교통사고'로 거액의 보험료 챙긴 일당 주범은 20대 karlsolano, 출처 Unsplash 이강 기자 2022.11.21 14:53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는가 하면,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의 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범행을 함께한 B 씨(24)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 씨(28) 등 2명은 벌금 200만∼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북 전주와 완주 일대에서 9차례 고의 사고를 내거나 사고로 위장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 등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손을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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