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IRP 개설․운용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개인형IRP 개설․운용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개인형IRP 개설․운용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사례1) A씨는 이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지 궁금함 seanpollock, 출처 Unsplash 개인형IRP 계좌를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형IRP는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와 본인 부담으로 추가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저율 과세)으로 수령토록 하는 계좌로서,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크게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구분됩니다. * 운용상품 제공, 가입자 교육, 운용현황 통지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 계좌 관리, 운용지시 이행, 연금지급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개인형IRP 계좌는 개설이후 연금수령시까지 장기간 유지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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