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기기 사용 검사 진단 과정 한의사 면허범위 벗어나"


“초음파기기 사용 검사 진단 과정 한의사 면허범위 벗어나"

“초음파기기 사용 검사 진단 과정 한의사 면허범위 벗어나" 영상의학회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의계의 ‘면허범위 · 의료행위 구분 무시’ 질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초음파 진단기기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영상의학회에서도 한의사 초음파기기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유감을 표했다.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대한영상의학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강력한 반대와 더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대법원이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해도(방사선 유무나 방사선량 등)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영상의학회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는 단순히 탐촉자를 환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육안상 보이는 구조물의 이상 소견 추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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