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탔는데” 렌터카 ‘완전자차’ 독소조항 소비자 눈살


“믿고 탔는데” 렌터카 ‘완전자차’ 독소조항 소비자 눈살

“믿고 탔는데” 렌터카 ‘완전자차’ 독소조항 소비자 눈살 일반 보험에 2배 비용 내고도 보장은 ‘꽝’ 긁힘 사고 뒤늦게 보고했다고 보상금 요구 jamie452, 출처 Unsplash 제주에서 렌터카 이용자가 교통사고 시 면책금이 면제되는 이른바 ‘완전자차’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해놓고도 고액의 보상금이 청구되는 사례(2023년 1월 18일자 5면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제주도 홈페이지 관광불편민원 게시판에 “렌터카 업체들의 잘못되고 과장된 상술을 바로잡아달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 제주에서 모 업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여행하던 A씨는 주차장에서 긁힘 사고를 냈다. 문제는 A씨가 렌터카를 계약할 당시 일반 보험 상품의 2배에 가까운 추가 요금을 내고 ‘완전자차’ 상품에 가입했지만, 전혀 면책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tobiastu, 출처 Unsplash A씨는 긁힘 사고를 낸 뒤 여느 때와 같이 반납 시 이 사실을 업체에 알렸는데, 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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