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자 없는 노다지" 토큰증권 잽싸게 뛰어든 증권사


"임자 없는 노다지" 토큰증권 잽싸게 뛰어든 증권사

"임자 없는 노다지" 토큰증권 잽싸게 뛰어든 증권사 금융위 발행·유통 허용… 'STO 시대' 개막 조각투자 플랫폼 미래먹거리로 선점 나서 증권사별 토큰증권 투자 현황 /그래픽=정기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증권사들이 토큰 증권(STO)에 몰리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안에서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고 관련 규율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다.

토큰 증권이란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보유 주식이나 수익 증권을 토큰 형태로 증명한다.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새로운 발행 형태로 증권성을 갖춰 가상자산과는 구분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토큰 증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유통시장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 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할 예정이다.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후속으로 디지털자산, 토큰 증권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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