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덜 주고, 불완전 판매까지…삼성화재 9억원 상당 제재


보험금 덜 주고, 불완전 판매까지…삼성화재 9억원 상당 제재

보험금 덜 주고, 불완전 판매까지…삼성화재 9억원 상당 제재 삼성화재가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부당하게 적게 주고,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보험 상품을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삼성화재에 대해 과징금 6억8천500만원, 과태료 2억8천만원를 부과했다고 오늘(10일) 공시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삼성화재는 고객들에게 마땅히 줘야 하는 보험금과 지연이자 등을 부당하게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5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천1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Firmbee, 출처 Pixabay 일례로 삼성화재는 동맥관 개존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생후 6개월 환아에게 투여한 영양제 투여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영양제가 치료 목적으로 투입된 경우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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