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한 딸에 쭉 생활비 준 엄마…'증여세' 과세 대상


독립한 딸에 쭉 생활비 준 엄마…'증여세' 과세 대상

독립한 딸에 쭉 생활비 준 엄마…'증여세' 과세 대상 jontyson, 출처 Unsplash 김대경의 절세노트 증여세법은 변칙 증여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부터 모든 재산과 이익에 대해 과세가 가능한 완전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했다. 따라서 수증자의 재산적 가치가 증가되는 것은 모두 증여로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조세정책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이재민에게 지급되는 통상적인 이재민 구호 물품, 언론 기관을 통해 증여한 금품, 장학금과 학자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부양의 의무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가 자력이나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부양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와 교육비 등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피부양자가 생활비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정기예금 등에 가입하거나 주식·토지·주택 등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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