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연금저축 5000만원까지 보호 받는다


7월부터 연금저축 5000만원까지 보호 받는다

7월부터 연금저축 5000만원까지 보호 받는다 금융위, 시행령 개정 작업 착수 신탁·보험 대상...펀드·공제는 제외 예금과 별도...최대 130조원 보호 예금보호 한도 상향시 결론은 못내 [이데일리 서대웅 경계영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은행과 보험에 납입한 연금저축도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가 별도 적용된다. 지금은 A은행에 예금과 연금저축 모두 가입했다면 연금저축은 예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5000만원까지 보장되지만 법령이 바뀌면 예금액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130조원에 달하는 대상 금액이 사실상 대부분 보호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에 대한 별도 예금보호 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예금보험료율 적정수준 검토를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TF는 연금저축에 예금한도 보호를 별도로 적용해도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가 크게 늘어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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