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보험금 8억 달라”는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양심의 가책 없다”


“남편 보험금 8억 달라”는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양심의 가책 없다”

“남편 보험금 8억 달라”는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양심의 가책 없다” 이은해 상고시 보험구 청구 소송 연장 전망 이은해, 조현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갈무리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32)의 형량이 2심에서 유지됐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한 직접 살인은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고 간접 살인만 인정됐다.

이러한 가운데 이씨는 수감 상태에서 숨진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의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2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31)도 같은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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