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엄격한 '전세사기 피해자' 6대 요건... 실효성·형평성 논란 우려


너무 엄격한 '전세사기 피해자' 6대 요건... 실효성·형평성 논란 우려

너무 엄격한 '전세사기 피해자' 6대 요건... 실효성·형평성 논란 우려 '전세사기 의도' 입증 어려워 피해자 '다수' 기준도 불명확 공공임대 타 지역 허용 목소리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정부와 여당이 확정·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및 지원방안'에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유지를 위해 금융·세제·복지 등 총체적 지원안이 담겼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해 대상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정부는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피해자는 ①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②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③면적·보증금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④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⑤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⑥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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