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엄격한 '전세사기 피해자' 6대 요건... 실효성·형평성 논란 우려 '전세사기 의도' 입증 어려워 피해자 '다수' 기준도 불명확 공공임대 타 지역 허용 목소리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정부와 여당이 확정·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및 지원방안'에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유지를 위해 금융·세제·복지 등 총체적 지원안이 담겼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해 대상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정부는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피해자는 ①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②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③면적·보증금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④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⑤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⑥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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