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천탕서 쓰러져 익사→“지병 때문” 보험금 거절…법원 판단은?


노천탕서 쓰러져 익사→“지병 때문” 보험금 거절…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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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노천탕에서 쓰러져 익사한 사망자에 대해 보험사는 ‘지병 때문에 쓰러진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질병에 의한 사망일 경우 해당 보험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 나경)는 목욕 중 익사로 사망한 70대의 유족들이 2개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70대 남성 A씨가 가입했던 2개 보험사에 대해 유족들에게 각각 3875만원,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해외 호텔 노천탕에서 익사 사고를 당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같은 날 숨을 거뒀다.

A씨의 자녀 4명은 “지병으로 쓰러진 아버지가 물속에서 숨을 못 쉬어 숨진 것으로, 우발적인 외래 사고이기에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rpnick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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