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알이 죽여놓고 50만원 주네요"...물건으로 치는 반려견 논란 지난 1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14살 말티즈 콩알이. 김서연(58)씨는 십여년 전 펫샵에서 버려진 콩알이를 데려와 자식처럼 길렀다. [독자 제공] 서울 옥수동에 사는 김서연(58)씨는 지난 1일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견을 산책 시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지나가던 차가 운전 미숙으로 인도를 덮치면서 14살 몰티즈 ‘콩알이’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가해자측 보험사는 “강아지는 현행법상 ‘대물(물건)’로 치기 때문에 별도의 위로금 지급은 불가능하다”며 50만원 안팎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제시했다. 김씨는“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는데 사과 한 번 안 하는 운전자도 괘씸하고, 콩알이가 죽는 순간까지 물건 취급을 당하는 것도 속상하다”며 “돈 때문이 아니라 억울해서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 소송에 나선다면 김씨는 콩알이의 죽음을 ‘재산상 손실’ 이상의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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