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오른 연금저축·IRP 활용해야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오른 연금저축·IRP 활용해야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오른 연금저축·IRP 활용해야 연금계좌, 연말정산 세테크 준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연말정산을 떠올리는 직장인들이 많다. 올해 소득에 대해 내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은 사전에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환급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세(稅)테크 요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픽_이지원 전문가들은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표 상품인 연금저축(개인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관심을 둘 것을 권한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비해 체감하는 절세 효과가 훨씬 크다.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에선 16.5%,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를 적용받는다.

그만큼 부과된 세금에서 빼준다는 뜻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나이, 소득에 관계 없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200만원 상향됐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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