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아이가 받은 건 ‘수술’ 아니라 보험금 4억 못 준다는데


백혈병 아이가 받은 건 ‘수술’ 아니라 보험금 4억 못 준다는데

백혈병 아이가 받은 건 ‘수술’ 아니라 보험금 4억 못 준다는데 [보따리] 입력 :2023-11-18 10:00ㅣ 수정 : 2023-11-18 10:00 A씨의 아이는 2009년 10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아이는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스물 여섯 차례에 걸쳐 척수강내 항암제주입술을 받았다. 이것은 허리뼈 사이로 긴 바늘을 찔러넣어 항암제를 주입하는 것이다. 이 기간 중 케모포트 삽입술, 제거술도 받았다. 이것은 환자의 목이나 팔 윗부분에 도관(케모포트)를 삽입하고 추후 제거하는 것이다. 치료비는 비쌌다. 불행 중 다행이었을까. A씨는 아이의 백혈병 발병 1년여 전인 2008년 8월 공제회와 계약을 맺으면서 소아암치료특약 등에 가입했다. 27차례에 걸쳐 항암제주입술·도관 삽입술 등 받아 소아암치료특약에 따라 A씨는 공제회에 회당 1500만원 총 4억 2000만 원의 수술급여금을 청구했다. 공제회는 그러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아이가 받은 것은 ‘수술’이 아니라고 했다...



원문링크 : 백혈병 아이가 받은 건 ‘수술’ 아니라 보험금 4억 못 준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