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받은 의료비 돌려달라”는 보험사… 엇갈린 판결에 고객만 혼란


“환급받은 의료비 돌려달라”는 보험사… 엇갈린 판결에 고객만 혼란

“환급받은 의료비 돌려달라”는 보험사… 엇갈린 판결에 고객만 혼란 건보공단, 취약계층 초과 의료비 환급 보험사 “환급금은 보상 대상 아냐” 주장 제각각인 법원 판결에 소비자만 혼란 이학준 기자 입력 2023.12.28 06:00 일러스트=이은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일부를 환급받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보험사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보험사들은 고객이 의료비를 환급받으면, 공단이 치료비를 부담한 것이 돼 고객에게 지급된 보험금 중 환급금 액수만큼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한 법원 판결도 엇갈리고 있다.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취약계층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가 1년 동안 87만원이 넘는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초과액을 공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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