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했다고 병원비 토해내란 건보…法 "중대과실 아냐"


'신호위반' 했다고 병원비 토해내란 건보…法 "중대과실 아냐"

'신호위반' 했다고 병원비 토해내란 건보…法 "중대과실 아냐" 등록 2024.01.22 07:00:00수정 2024.01.22 07:30:20 고교생, 늦은밤 야간 업무 중 빗길 사고 상해 입어 2600여만원 비용 청구 발생 '부당이득' 주장에도 法 "제한사유 아냐"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야간 배달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가입자가 청구한 병원비를 '신호 위반'을 이유로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려던 건강보험공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신호 위반 탓에 사고 생겼더라도 당사자의 신분, 야간 빗길 운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중대 과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건강보험 가입자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6월30일 늦은 밤으로 거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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