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깨고 보니 "우리 부부네"…술김에 한 혼인신고, 취소될까


술 깨고 보니 "우리 부부네"…술김에 한 혼인신고, 취소될까

술 깨고 보니 "우리 부부네"…술김에 한 혼인신고, 취소될까 입력2024.02.09. 오후 12:00 수정2024.02.09. 오후 12:01 박다영 기자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10년차 직장인 남성 A씨의 유일한 취미는 술자리다. 모바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사람들을 만났고 이 모임에서 만난 B씨와 술김에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해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A씨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B씨와 낮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좋아져 혼인 신고를 하자고 했다. 두 사람은 구청에서 혼인 신고를 했다. 다음 날 술에서 깬 두 사람은 모두 이 사실을 후회했다. "혼인신고를 없던 일로 만들자"고 서로에게 말했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sammywilliams, 출처 Unsplash 민법 제816조에 따르면 혼인 취소 사유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인 경우 부모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혼인 혼인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의 인척 및 양부모계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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