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시 '끼워팔기'…"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하면 불법"


도수치료시 '끼워팔기'…"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하면 불법"

도수치료시 '끼워팔기'…"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하면 불법" 입력2024.02.12. 오전 10:28 수정2024.02.12.

오전 10:35 허란 기자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가 해야" 의료법 위반 의사·간호사 벌금형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체외충격파는 기계가 내보내는 충격파로 통증 부위에 자극을 줘 신체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법이다.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에서 도수치료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함께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체외충격파는 도수치료에 비해 손이 덜 가지만 치료비는 비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jeshoots, 출처 Unsplash A씨는 2018년 2월∼3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의사 면허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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