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넣어둔 IRP로 예금하면? 과세이연에 ‘복리효과’


연말정산 때 넣어둔 IRP로 예금하면? 과세이연에 ‘복리효과’

연말정산 때 넣어둔 IRP로 예금하면? 과세이연에 ‘복리효과’ 2024.02.17 12:01 15.4% 공제 없이 그대로 적립…불어난 이자로 다시 예·적금 가능 원리금 보장에 안전…새마을금고·저축은행 상품도 가능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이 늘어난 가운데 예·적금 등 운용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위험성향이 낮은 소비자들 사이에선 15.4%에 달하는 과세가 연금 수령 이후로 이연되고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은행권 예금금리가 하락세이긴 하지만,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새마을금고·저축은행권에서는 4%대 예·적금을 찾아볼 수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은행의 총 퇴직연금 적립금은 198조4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IRP는 1년 만에 10조원 넘게 증가해 50조원대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IRP는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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