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금 아끼려다 수수료 왕창!...'계좌전환' 되나요?


IRP, 세금 아끼려다 수수료 왕창!...'계좌전환' 되나요?

IRP, 세금 아끼려다 수수료 왕창!...'계좌전환' 되나요?

[똑똑정보]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말한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IRP는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자료 = 기획재정부.

지난해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저축한도가 늘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는 연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합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022년 보다 200만원 늘었다.

연금저축과 IRP에 둘 다 가입할 경우 단순 셈법으로 연 15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아쉽게도 연금저축에서 600만원 이내로 납입한 금액과 IRP에 저축한 금액을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준다. micheile, 출처 Unsplash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연간 총 900만원을 저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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