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이직…연차 다 소진하고 가라는데 어쩌죠?"


"환승이직…연차 다 소진하고 가라는데 어쩌죠?"

"환승이직…연차 다 소진하고 가라는데 어쩌죠?"[직장인 완생] 등록 2024.03.02 09:00:00수정 2024.03.02 09:57:24 연차소진 강제할 수 없어…수당 원하면 줘야 이월된 연차도 보상해야…임금채권에 해당 퇴사 이전 입사해도 법적으로는 문제없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5년차 직장인 A씨는 스타트업으로 이른바 '환승이직(입사와 퇴사를 동시에 하는 것)'을 하게 되었다. 다행히 A씨의 회사는 퇴사가 자유로워 2주 후에 곧바로 출근해달라는 새 회사의 요구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지난해 연차가 이월된 데다 올해 발생한 연차를 하나도 쓰지 못했는데, 현재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받는 대신 다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한 것.

그마저도 지난해 이월된 연차는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한다. A씨는 "새 회사 입사일 이후 연차 소진이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고용보험 중복가입이 되는 것 아니냐"며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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