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좀 아는 A, 모친 발병 사실 숨기고 보험금 타냈다가 큰코다쳤다


보험 좀 아는 A, 모친 발병 사실 숨기고 보험금 타냈다가 큰코다쳤다

보험 좀 아는 A, 모친 발병 사실 숨기고 보험금 타냈다가 큰코다쳤다 [보따리] 강신 기자 입력 2024-03-09 10:00 당뇨 등 치료비 1억 1800만원 받아 원심 “공소시효 지났다” 면소 판결 대법원 “보험사 기망... 시효 안 끝나” 오픈AI의 달리로 그린 이미지. A씨의 어머니에게 당뇨, 고혈압이 발병했다. A는 보험 업계에서 일한 적이 있어 보험을 잘 알았다. A는 어머니와 짜고 어머니의 당뇨, 고혈압 사실을 숨긴 채 보험 2개에 가입했다. A는 보험 청약서를 쓰면서 ‘최근 5년 안에 아래와 같은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중 당뇨와 고혈압 항목 중 ‘아니오’에 체크했다. A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약,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할 수 있는 ‘면책기간’이 2년이 지난 뒤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A는 어머니의 입원 등을 이유로 14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1억 1805만원을 타냈다. towfiqu999999, 출처 Unsplash 검찰이 A와 어머니를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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