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車보험' 받는 한의원에 처방내역 제출 시작


심평원, '車보험' 받는 한의원에 처방내역 제출 시작

심평원, '車보험' 받는 한의원에 처방내역 제출 시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14일) 한의원과 한의병원 등 한방 의료기관의 첩약과 약침 내역을 제출받아 관리하는 시스템을 오는 18일부터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이후 일부 한의원에서 이뤄지는 진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고친 바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2년 기준 자동차보험의 한의과 진료비는 1조4천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27% 늘었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달 21일 시행됐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첩약의 사전조제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1회 최대 처방 일수를 10일에서 7일로 줄였습니다. 이와 함께 만들어진 조항이 한의원이 진료비를 청구할 때 첩약과 약침의 내역을 심평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oriento, 출처 Unsplash 한의원이 자동차보험에서 진료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비상식적으로 진료의 양을 부풀리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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