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력단절자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무사고경력 인정


자동차보험 '경력단절자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무사고경력 인정

자동차보험 '경력단절자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무사고경력 인정 이예린 기자 [email protected] 승인 2024.04.02 14:19 artmarkiv, 출처 Unsplash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이 개선된다. 미가입 기간 3년 경과 자동차보험 경력이 단절된 장기 무사고자 등이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할 수 있도록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운전자가 본인의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경력단절 후 재가입자의 기존 할인·할증등급을 합리적 반영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위험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운전자별 사고경력(부상수준, 손해규모)을 고려해 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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