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보험 알릴의무 강화…유병자 가입 거절 가능성 낮다는 당국 유병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던 '간편보험'의 가입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유병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던 '간편보험'의 가입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달부터 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 알려야 할 고지사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알릴의무 개정이 오히려 보험사와 가입자 간 민원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봤다.
또 이미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인수심사를 하고 있어 유병자 시장 축소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모든 보험사에서 판매되던 간편보험(건강체가 아닌 유병자가 가입하는 보험) 가입 시 알릴의무가 강화됐다. 통상적으로 간편보험 가입 시 보험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질문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유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였다.
알릴의무(고지의무) 개정 전까지는 이 질문에서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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