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 생보사에 무더기 제재


금감원, 불완전판매 생보사에 무더기 제재

금감원, 불완전판매 생보사에 무더기 제재 등록 2024.04.26 13:30:20 설명의무 위반 생보사에 과징금·과태료 수억원 부과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저지른 생명보험사들에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농협생명보험에 과징금 2억8100만원,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같은 이유로 DB생명보험에는 과징금 9400만원, 과태료 1억원을 적용했다. homajob, 출처 Unsplash 미래에셋생명보험은 이들 중 가장 강한 제재를 받았다. 과징금 7억7700만원과 과태료 1억원을 처분했다. 생보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자율처리를 의뢰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생보사들은 보험설계사들이 설명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험계약자의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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