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병원 오지도 않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서류로 보험금 타낸 한의사


환자는 병원 오지도 않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서류로 보험금 타낸 한의사

환자는 병원 오지도 않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서류로 보험금 타낸 한의사 한의사 [사진 = 연합뉴스] 내원한 적 없는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이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창원시 한 한의원에서 내원한 적 없는 환자를 마치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총 47회에 걸쳐 27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약 침술과 부항 치료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마치 이 같은 치료를 한 것처럼 적어 21만원 상당의 진료비 명목 보험금을 챙기기도 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004848 환자는 병원 오지도 않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서류로 보험금 타낸 한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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