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 요금 사용자 명의 변경 인터넷 신청 방법


한전 전기 요금 사용자 명의 변경 인터넷 신청 방법

이사나, 원룸, 상가 계약을 하면 그 안에서 사용하는 전기 요금이 사용자의 명의로 요금이 부과되게 전기 사용자의 명의 변경을 해주어야합니다. 이사 또는 전 부동산 계약 만료로 인해 전기이용자가 변동되면 그 변경사실을 14일 이내에 한국전력공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전기 요금 명의 변경을 신청을 안하면 전 사용자(전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이 되어 전 사용자의 미납요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기 요금 명의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전 전기 명의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 3가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로 전화신청하기 한국전력공사 지점으로 방문하거나 전화신청하기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기 한전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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