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오케이의 기분좋은 여행입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보도내용으로 올해 11월 부터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1주택은월세에 대해 비과세이나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은1주택도 과세합니다. 2주택은월세에 대해 과세합니다. 3주택 이상은월세어 대해 과세하고, 보증금에대해서도 부과를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경우에는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부과합니다.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한발짝 다가선다고 하는데정말 공정한 부과체계가 하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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