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주요내용(8월 30일~9월 6일)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주요내용(8월 30일~9월 6일)

오케이의 기분좋은 여행입니다.수도권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상황이 계속됨에 따라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8월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2단계 거리두기에 한층 더 강화된방역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8월 30일(일)부터 9월 6일(일)까지적용이 되겠으며,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주요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까지만 정상영업, 21시 부터 익일05시 까지는 음식 포장, 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내 음식, 음료섭취를 금지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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