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이의 기분좋은 여행입니다. 국토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확인한 내용으로 지방공항에서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하니 관심있으신 잇님께서는 탑승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요약 * 시행시기 : 준비기간 고려 5월~ * 시행공항 : 김포ㆍ김해ㆍ대구 - 청주ㆍ양양공항 등은 추후 검토 * 시행방법 : 우리나라 출국 -> 타국 입국ㆍ출국없이 -> 우리나라 귀국 형태의 부정기편 운항으로 출국 후 재입국 허가, 재입국 후 코로나19 검사ㆍ격리 면제, 면세품 구입 허용 * 면세혜택 : (기본면세) 600달러 이내 + (별도면세) 술1병(1리터, 400달러이내), 담배 200개피, 향수(60ml) 국토부 보도자료 전문 지금..........
지방공항에서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5월부터 시행합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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