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항에서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5월부터 시행합니다


지방공항에서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5월부터 시행합니다

오케이의 기분좋은 여행입니다. 국토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확인한 내용으로 지방공항에서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하니 관심있으신 잇님께서는 탑승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요약 * 시행시기 : 준비기간 고려 5월~ * 시행공항 : 김포ㆍ김해ㆍ대구 - 청주ㆍ양양공항 등은 추후 검토 * 시행방법 : 우리나라 출국 -> 타국 입국ㆍ출국없이 -> 우리나라 귀국 형태의 부정기편 운항으로 출국 후 재입국 허가, 재입국 후 코로나19 검사ㆍ격리 면제, 면세품 구입 허용 * 면세혜택 : (기본면세) 600달러 이내 + (별도면세) 술1병(1리터, 400달러이내), 담배 200개피, 향수(60ml) 국토부 보도자료 전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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