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안내


고양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안내

오케이의 기분좋은 여행입니다. 고양시청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확인한 사항으로 코로나19가 계속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에서 영업장과 인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신고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옥외영업 허용 신고 요약 * 목적 : 코로나19 확산 예방 * 허용기간 : '21. 5.1 ~ 10.31 * 허용범위 : 실내 테이블 일부의 옥외 배치를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한시적으로 허용(추가 테이블 설치 는 불가) * 옥외영업 허용장소 -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연접한) 건물 외부 장소 -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장소 * 신고방법 - 옥외영업 장소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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