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이의 기분좋은 여행입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확인한 내용으로 5월 13일(목)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한층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광경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용자들은 꼭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운전을 할 수 있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시 보호자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고, 2명 이상 탑승시 범칙금이 4만원이 되는 등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PM) 적용 법규 국토부 보도자료전문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오케이의 기분좋은 여행이었..........
5.13(목)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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