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목)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5.13(목)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오케이의 기분좋은 여행입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확인한 내용으로 5월 13일(목)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한층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광경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용자들은 꼭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운전을 할 수 있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시 보호자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고, 2명 이상 탑승시 범칙금이 4만원이 되는 등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PM) 적용 법규 국토부 보도자료전문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오케이의 기분좋은 여행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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