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산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제외돼요


소득, 재산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제외돼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갈수록 강화됩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사업자), 직장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로 나뉘는데요. 그동안은 소득이 있어도 가족 중 한명의 이름 밑으로 들어가 '피부양자'라는 명분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고도 혜택을 봐왔어요. 소득이 높은 사람도 가족 중 피부양자로 들어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지역가입자 보험을 내지 않아도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꼼수는 더이상 먹히지 않을듯 합니다. 건보료 재정악화 때문인지, 지난 9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대폭 강화했는데 이번에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자는 찾아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방안으론 매월 피부양자의 재산과 소득기준을 꼼꼼히 따져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매년 2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을 파악하고 연간 2,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년 11월마다 전년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 증가율을 따져 늘었다면 이것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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