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업무방해죄


[형법] 업무방해죄

형법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14조) 특히, 대법원은 다방 내에 불의의 침입을 하여 상당시간 고성으로 악담을 반복하고 혹은 격외의 기물을 반입하는 등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61. 2. 24. 선고 4293형상864 판결] 식당이나 주점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기물을 파손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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