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무증상자 확진 후 10일 경과하면 격리해제 가능해진다.


코로나19 무증상자 확진 후 10일 경과하면 격리해제 가능해진다.

앞으로 코로나19 무증상자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하고, 이 10일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격리해제가 가능해진다. 또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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