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 가격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세율 현재 3.5%에서 12%로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 가격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세율 현재 3.5%에서 12%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강화된다. 또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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