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방역위반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17일부터 방역위반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17일 0시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24일 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국적별로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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