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시행 20년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자식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본인의 조건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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