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이 300번 언급한 '형사소송법 148조'란?


조국 전 장관이 300번 언급한 '형사소송법 148조'란?

조 전 장관은 이날 정 교수 혐의에 관련한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반복해서 답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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