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제도 2년 연장


전기·수소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제도 2년 연장

국토교통부가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의 통행료와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제도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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