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단속 벌금은? 어린이보호구역은 ?


도로교통법 개정,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단속 벌금은? 어린이보호구역은 ?

오늘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보행자 보호의 계도 기간이 3개월 지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보행신호가 파란불인데 보행자가 없으면 건너도 되는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없고 인도에서 건너려고 하는데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으니 건너도 되는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선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을 방해하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 화물차는 7만 원 벌금 벌점은 10점, 20점입니다. 보호구역의 경우 두 배의 벌금을 내야 해요. 출처 :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그렇다면 어떤 경우 우회전을 했을 때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 보행자 * 사람, 유모차, 자전거(끌면서 통행) 수동 전동 휠체어, 보행기 어린이용 놀이 기구, 너비 1미터 이하 손수레 전방신호가 적색일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합니다. 전방신호가 녹색일 경우 보통 우회전하면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을 시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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