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양도세 및 세액공제 알아보자.


착한 임대인 양도세  및 세액공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neyFree입니다 오늘은 착한 임대인 양도세 및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volkanolmez, 출처 Unsplash 착한 임대인 이란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임대인들에게는 인하해 준 임대료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제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는 상가 건물에 대해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임차인은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하여 임차한 상태여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 신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통하여 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약 정저, 변경 계약서, 확약서와 함께 임대료를 낮췄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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