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개수 병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개수 병가

안녕하세요 MoneyFree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개수 병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개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산정은 일반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를 부여합니다. 아래는 연차 발생 기준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 80% 이상 출근 시 15일에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10년 이상 근무자: 80% 이상 출근 시 2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기업은 연차 휴가가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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