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neyFree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개수 병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개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산정은 일반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를 부여합니다. 아래는 연차 발생 기준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 80% 이상 출근 시 15일에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10년 이상 근무자: 80% 이상 출근 시 2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기업은 연차 휴가가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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