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거부 요청 신청 횡령 수수료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거부 요청 신청 횡령 수수료 예금보험공사

안녕하세요 MoneyFree입니다.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거부 요청 신청 횡령 수수료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등에서 수취인의 정보를 받아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다만,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이며,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1588-0037 착오송금수수료 착오송금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진반환: 10만원 이하인 경우 14%,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 1천만원 초과인 경우 4%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지급명령: 송달료와 인지대가 발생하며, 비용은 약 10만원 정도입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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