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제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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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에대한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제보해주세요 주요신고 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제2조 제1호에 따라 경기도 공익제보는 도 고유사무 및 위임사무와 관련한 위반행위만 해당되며, 국가사무 및 시군 고유사무 등 도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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