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패행위 . 갑질행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제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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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패행위 . 갑질행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제보해주세요 부패행위란? 공직자 등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공직자 등이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이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유인하는 행위 등 대 상 경기도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기업이나 타 기관을 포함 (예시) 보조금 부당 편취한 사회복지기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사기업,공공기관 발주 공사 설계위반 건설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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