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설비 KS 인증심사원 Pool 공개모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신재생에너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을 투입하거나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인증대상 설비의 제조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정부가 규정한 인증심사기준과 제품의 성능∙품질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KS마크 표시를 허용하는 국가인증제도 - '15.7.29일 KS 인증제도로 전환되기 전,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로 약 12년 정도 운영됐었습니다(2003~2015년) 보다 자세한 제도 관련 안내는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kim240658/222471582638 ㅇ 산업표준화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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