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의사도 선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2차 재난지원금 의사도 선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2차 재난 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어 가는 것 같다.궁금해서 소상공인 기준을 찾아 보았다.그 중에서도 의료업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더 궁금해서 의사, 변호사도 소상공인지 검색해 보았다.그런데, 2020년 3월 나온 기사를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지원대상에서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의사, 변호사등를 제한한다고 했다. 그전에 대출 받은 의사, 약사등은 혜택을 본 것이죠.정보가 빠른 의사, 약사 , 변호사 전문직등도 연 1%대의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죠.즉, 의사, 변호사도 소상인공이라고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https://mk.co.kr/news/economy/view/2020/03/251836/이번에 2차 재난 지원금을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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