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 포기&부적격 불이익 알고 넣자


주택청약 당첨 포기&부적격 불이익 알고 넣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청약을 넣고 당첨되었는데 계약하지 않고 포기를 할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또 잘못알고 부적격이 되었는때 또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주택 청약 당첨 후 포기시 재당첨 제한 기간 주택 구분 재당첨 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주택 10년 청약과열지구 7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토지임대주택 5년 재당첨 제한기간은 당첨된 사람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 포함된 모두가 1순위 청약접수 불가능합니다 부적격으로 인한 취소시 재당첨 제한 요즘 은근 많은 수의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 부적격 통보를 받는다고해요 첫번째가 1세대 1주택 원칙입나다 청약접수를 동일세대내 2명이 같이 신청했다가 둘 다 당첨시 두명다 부적격처리입니다 두번째는 투기지역내 당첨자발표날이 같은 경우 중복신청으로 둘 다 부적격처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청약을 하셨을때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기간 잘못 산정 등으로 부적격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주택 여부 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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